연말정산 꿀팁 –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7가지 (2025년 기준)
연말정산은 ‘13월의 월급’이 될 수도 있고, 반대로 ‘13월의 세금폭탄’이 될 수도 있습니다.
특히 첫 연말정산을 맞는 사회초년생이나 바쁜 직장인들은 공제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에서 자주 빠뜨리는 공제 항목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.
지금 체크하고, 내년 2월 후회하지 마세요!
1. 체크카드/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다
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.
| 결제 수단 | 공제율 |
|---|---|
| 신용카드 | 15% |
| 체크카드/현금영수증 | 30% |
👉 신용카드 사용만 고집하지 말고, 체크카드도 병행하세요. 공제율이 2배입니다.
2. 월세 세액공제 (총급여 7,000만 원 이하)
전세가 아닌 월세를 내고 있다면, 월세도 세액공제가 됩니다.
- ✔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
- ✔ 보증금 3억 이하 / 월세 75만 원 이하
- ✔ 임대차계약서 +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해야 인정
👉 월세 납부내역은 현금영수증 등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으로 증빙하세요.
3. 부모님 의료비, 본인이 부담했다면 공제 가능
부양가족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, 부모님 의료비를 본인이 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.
단, 부모님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고, 직계존속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4. 기부금은 꼭 챙기세요 (지출이 아니라 투자!)
기부금은 세액공제율 최대 30%까지 받을 수 있는 고효율 공제 항목입니다.
- ✔ 종교단체: 15% (1000만 원 초과분은 30%)
- ✔ 일반 기부금: 15~30%
👉 단,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기부처만 공제 가능하니 확인 필수입니다.
5. 실손보험금 받은 의료비는 공제 불가
병원비를 냈더라도 실손보험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공제해야 합니다.
예시)
총 병원비 100만 원 – 실손보험금 70만 원 = 30만 원만 공제 가능
👉 국세청 자료와 보험회사 명세서를 비교해 누락 방지하세요.
6. 중고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도 공제 가능
자녀가 중고등학생이라면 연 50만 원 한도 내 교복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.
단, 학교명/자녀 이름이 포함된 구매 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.
7. 난임 시술비는 20% 고공제율
의료비 중에서도 난임 시술비는 20%까지 세액공제됩니다.
(일반 의료비는 15%)
👉 단, 병원 명세서에서 ‘난임’ 항목으로 분류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보너스 팁: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
- 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미리 조회 (국세청 홈택스)
- ✔ 부양가족 자료 누락 여부 확인
- ✔ 누락된 의료비/기부금/월세는 별도 영수증 제출
- ✔ 종이 영수증은 스캔 또는 사진으로 보관
결론
연말정산은 ‘제대로 준비한 자’만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
지금부터 공제 가능한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, 자동화된 간소화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가 증빙할 항목도 별도로 준비해두세요.
작은 금액이라도 돌려받는 것이 진짜 재테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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